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께 유급 주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즉 주 5일인 회사가 있다고 하면, 5일을 일하면, 일요일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일당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급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만 하여도 주휴수당 지급이 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근무면, 주 5일이라고 했을때, 하루에 3시간씩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이것은 회사 사장이 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일한 거 자신이 받아가는 것이니 고마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못주는 무능력한 사업장은 사업을 해서는 안될 곳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 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5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치의 급여(6시간 ×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콧방귀를 뀌며 무시하면서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업장도 종종 있습니다. 아주 몰상식한 사장일 텐데요, 긴말 섞지 마시고 노동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절대 길게 말하거나 듣지 마시고 "노동부" 단어만 나와도 99%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자신의 몫은 스스로 챙기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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