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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받는 근로장려금, 언제, 얼마나, 오늘 바로 받을 수 있을까?

by 챌린지트로피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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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일을 했어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몰라서 또는 신청을 안 해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허공에 날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데, 받아가지 않고 국고로 귀속되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아래를 따라오세요.

난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까요?

가정마다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얘들이 몇명 있는지에 따라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지원금 제도가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세무서에 신청하면 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그리고 집에 아이들 수에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독 가정의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럼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해당될까요 안될까요? 그것은 신청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해봐야겠지요?

 

근로장려금 올해엔 얼마나 받을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일단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만 산정표를 통해서 알수가 있습니다. 그건 세무서에 문의해보면 자세히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은 "홈택스"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주는 날은 언제?

근로장려금 지급 날은 매년 다릅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르니 홈택스에 일단 먼저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만 하면 돈은 입금되지 않아요.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아래)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벝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ARS(1544-9944) 전화, 손 택스(모바일앱), 홈텍스, 세무서, 우편/팩스, 장려금 전용콜센터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안 받으신 분도 막무가내로 무조건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질문과 답

질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안내 고지서 등은 언제 수령 가능한가요?

답 : 매년 4월 말경부터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 순서에 따라 수령 가능합니다. 발송이나 신청 대상 여부 등의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 민원 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집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답 :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질 : 1가구 내 두 명 이상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제가 될까요?

답 : 1가구 내 두명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순서 ]
 1.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질 : 농업이나 어업종사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 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대상자는 관련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사업소득 산정 시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질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원칙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이 많은 주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 :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 : 근로자 열금 신청 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 :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신청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장려금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 장려금의 지급일은 통상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 바랍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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