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묶음할인 금지법이라고 '단독'기사라는게
많이보이지요?
'마트에서 다시 판촉물을 넣어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거군요.
즉 기사에서 라면묶음할인도 안된다. 한건 공장에서부터 묶음이라 해당이 없음.
상식적으로 할인을하지말라는게 말이안되잖아요.
포장한걸 한번더 재포장하는것을 금지하는것뿐입니다. 그냥 5개사면 1개 더주는건 그대로에요.
아니면 아주 작은 재활용노끈이나 테이핑같은걸로
묶어놓겠지요.
당장 편의점만 가도 알수있자나요.
1+1 이나 2+1같은게 묶여있진안찮아요?
포장종이 낭비로인해 묶어놓는 비닐만 없애는겁니다.
사실 할인이야기에대해선 애초에 말이없었습니다.
그냥이미 포장되어있는 낱개 하면을 여러개 같이 한번더 포장하지말라는거에요.
할인을 하던말던 정부에선 신경안쓰겠지요.
5개 구매시 할인 이런 식으로 하라는거지요.
단통법이랑 비교하시는분이 많은데
한가지 예를들어보자면,
단통법은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거고, 재포장 금지법은 가격은 내 알 바 아니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는 겁니다.
이걸 뭐가 다르냐고 하신다면,
길거리 꽁초 금지 했더니 담배 금지법이라고 우기는 거 같은거에요.
담배를팔던말던, 피던말던, 거리가 더러워지고
치우기가힘드니까 꽁초는 알아서 잘 처리하라는겁니다.
이 법이 있는 이유가 재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줄이자고 하는거지, 법 어디에 봐도 정가로 팔아야한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법 시행 직후에는 기업들이 정가로 팔수도 있겠죠. 근데 소비자가 그걸 구매할까요? 아니죠, 오픈마켓이나 그런데 가면 훨씬 싼데 어떤 소비자가 정가주고 사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기업들도 종전 가격으로 내리겠죠. 글 보니까 책통법, 단통법이랑 비교하시던데 애초에 법의 취지부터 다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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