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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보통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로 나뉩니다.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집니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링크 음악 등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된 음악 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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