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세금 많이 내고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시는 모든 사장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낸 세금만큼 다시 돌려받을 기회입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거의 매년 시행되지만 몰라서 받지를 지원받지 못하는분들이 너무 많습니다...ㅠㅠ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요. 또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절차를 따릅니다. 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증서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인증서가 없는 경우 사전상담 단계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ㅇ(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 원 이내에서 운용
ㅇ(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융자 신청
ㅇ(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문의처(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에서는 온라인 신청절차 관련 문의를 우선상담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ㆍ접수, 지원대상 및 조건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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