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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

구글정책. 2년간 사용안하면 파일 강제삭제 시행 ㅠ

by 챌린지트로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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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대대적인 약관변경이 시행된다고합니다.

구글에서는 유튜브에서 이제는 광고를 스스로 안붙인 영상들도

강제로 광고를 붙여서 수익창출이없는 유튜버의 수익조차도

구글이 가져가게끔한다고 합니다.  거참.... 

그거야 워낙 유명하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그리고.

 

일단 구글드라이브 많이 사용들하시죠? 구글드라이브 사용하는거와는 별개로

구글포토를2년동안 안쓰면 포토파일을 삭제한다고합니다.

그 반대로 구글포토만 주구장창사용해도, 구글드라이브를 사용안했으면,

구글드라이브 파일을 삭제함.  여튼 2년만쉬면 삭제되는거임.

 

그리고 구글메일, 지메일의 경우 인박스를 보아도 사용으로 인정.

써드파티앱은 메일을 열어보아야만 인정.

 

하나의 기기에 여러개의 계정을 사용하시는분들도 많죠?

물론 그것도 전부 계정별로 각각 세부사항 기능 사용내역이 있어야함 ㅋㅋ ㅅㅂ

 

여기까지가 무료사용자들의 이야기였구요.

그럼 유료 클라우드 사용자는?  돈잘내고있는 구글회원은,

삭제 이런거없이 그냥 2년동안 안쓰던말던 사용중으로 인정.

 

혹시 이 글을 읽으신분들은 빨리가서 중요한자료 있으면 한번 사용내역이라도

남겨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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