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깜빡하거나 귀찮아서 수백만 원을 그냥 안 받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미리 잠깐 준비하셔서 돈을 꼭 받아가셔야합니다. 정말 잠깐이면 되니까 밑의 글을 보고 따라오시면 쉽게 가능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크게 정기신청 /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 정기신청 : 1년에 한 번에 받는 것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5월 1일~5월 31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금액 삭감 후 지급하니 주의하세요.
- 반기 신청 : 6개월씩 나눠서 2번 받는 것
- 반기 신청은 전년도 9월과 당해연도 3월입니다. 반기 신청일도 9월, 3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일단 스스로 신청 대상자 안내문을 받았는지 머릿속을 떠올려 보십시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손 택스(모바일앱) 또는 ARS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 앱 실행 -> 주민등록번호 7자리 -> 개별인증번호
ARS 신청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홈택스 : 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별인증번호 & 휴대폰 인증) -> 신청하여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 또는 반기) --> 간편 신청하기
신청자격과 지급
신청하는 분 본인과 배우자 두 분의 소득 모두 근로소득으로만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반기 신청은 안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은 위에 정리해놨으니 안 읽고 대충 내리신 분은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직업이 종교인이신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2021년 5월 정기신청 시즌에는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서 계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해골이 아파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 하는 정도로 전체적인 기본 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격조건이 되는지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 은분 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 홀벌이 가구에 들어가야 최고 액수를 받게 됩니다.
최종 한 줄 요약
근로장려금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귀찮더라도 스스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특히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위에 써놓은 날짜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신청하셔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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