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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자 번호에 따라서 첫 2일 동안은 홀짝제로 신청이 진행이 된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상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5차 재난 지원금입니다. 집합 금지명령으로 인해서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여 매출 감소, 사업체의 경영위기 등의 유형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상 인공이 지원금은 지급 시작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홀짝의 구분 없이 24시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아무 때나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으며,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라면 첫 번째로 신속 지급의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최저 40만 원에서 ~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새로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2차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9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 88%에 해당하는 대부분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도 시작하였습니다.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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