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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는 우리를 소중히 해야 하는 이유, 결국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다.

by 챌린지트로피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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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이웃의 창고 아래층에 염색집 또는 빵집을 열어서는 안 된다. 또 외양간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다만 와인이 저장된 창고 아래층에는 염색집이나 빵집을 여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외양간을 만드는 것은 이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 세입자가 안뜰에 가게를 차릴 경우 안뜰을 공유하는 집주인은 “출입하는 사람들 목소리 때문에 장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항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안뜰에 있는 가게에서 물건을 만드는 자는 반드시 그 물건을 시장에 나가서 팔아야 한다.


한편 안뜰을 공유하는 집주인은 “망치 소리가 시끄러워 장을 이룰 수 없다”거나 “절구 소리가 시끄러워서 장을 이룰 수 없다”거나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워서 장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항의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라

법안에서 인간은 자유롭다. 즉 인간은 법을 떠나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비록 성문화 된 법이 없다 해도 법 그 자체는 엄연히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 제정 및 성문화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공복지와 공공 번영이라는 명제가 사회에 있는 한 법은 사회 속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미쉬나』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공공 번영이라는 명제의 중요성이 잘 명시된 구절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 이웃의 창고 아래층에 염색집 또는 빵집을 열어서는 안 된다.

 

또 외양간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이러한 금지 규정이 생긴 이유는 염색집과 빵집이 불을 사용하는 장사이고,따라서 염색을 하거나 빵을 굽는 과정에서 새어 나온 열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상품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 다. 또 외양간이 들어설 경우 가축의 똥오줌 냄새가 상품에 스며들어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창고에 보관하는 상품 이 무엇이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창고 아래충에 그러한 업종이 들어서지 않도록 막아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만 와인이 저장된 창고 아래층에는 염색집이나 빵집을 여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외양간을 만드는 것은 이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 이유는 고대 팔 레스티 나산(産) 와인은 신맛이 강해서 좀처럼 순한 맛을 낼 수 없었는데 창고 아래층에 염색집이나 빵집이 있을 경우 그 열에 의해 와인의 숙성이 촉진되어 그 품질을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장려했다는 의미이다. 공공 이익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면 무슨 일이든 이익이 되는 측면과 손해가 되는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갖가지 규제와 활용 방법을 사전에 고안해낼 수 있다. 또 그런 방향을 명시해야만 사람들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다. 공공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상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인 것이다.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라

『탈무드』에서는 "법은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나 결코 개인의 권리가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친다. 이를 앞에서 인용한『미쉬나』의 구절과 관련시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랍비들은 개인에게 평온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세입자가 안뜰에 가게를 차릴 경우 안뜰을 공유하는 집주인은 ‘출입하는 사람들 목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항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안뜰에 있는 가게에서 물건을 만드는 자는 반드시 그 물건을 시장에 나가서 팔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와 관련된다.

 

고대 도시에서는 한 가구만이 살고 있는 주택이 거의 없었다. 한 가구만이 살고 있는 건물의 대부분은 왕후 • 귀족의 저택이었고, 서민들은 비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옹기종기 모여 생활하고 있었다. 대개 길 바로 옆에 대문이 있었으며,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4, 5평 정도의 안뜰이 있었고,그 안뜰을 둘러싸고 36가구가 살고 있었다.

 

비좁은 안뜰에서 장사를 하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했기 때문에 안뜰을 공유하는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치안에 있어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장사는 반드시 시장에 나가 해야 했으며 공유하고 있는 공동 주택에서의 장사는 엄격히 금지돼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주거와 주택에 관 한『탈무드』의 첫 번째 판단이었다.

 

그러나 공동 주택이라고는 하나 그곳은 개인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뜰을 공유하는 집주인이 "망치 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이룰 수 없다’ 거나 “절구 소리가 요란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항의해서는 안 된다’고『탈무드』는 명한다. 개인의 생산권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했던 것이다.

 

또 『탈무드』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항의해서는 안 된다’고 명한 배경에는 확대 재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유대 민족의 사상이 깔려 있다. 『성서』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하며 확대 재생산을 지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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