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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 이하의 음원 사용은 저작권료 무시해도된다. 유튜브 NEW정책

by 챌린지트로피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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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어처구니없는 저작권 신고를 막기 위해 나섰다. 유튜브는 지난 16일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저작권 정책을 발표했다. 공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유튜브에 사용된 5초 이하의 짧은 음원 클립에 대해 저작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의도치 않은 오디오에 대해서도 원작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럼 저작권자는 어떻게하라고?
그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내거나 하라는거다.
과연 그많은 유튜버들을상대로 소송을낼수도없으며,
단 한사람에게조차도 하기 힘들겟지요.
저작권주장해봐야 시간과 본인들돈이 더나갈테니..

새 정책은 다소 엄격한 저작권 침해 기준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창의성을 지독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용되는 유튜브의 ‘Manual Claiming’ 툴은 크리에이터의 클립에 삽입된 짧은 음악 영상 등을 자동적으로 찾아내 저작자에게 꼰지르고있다.
이런행위가 오히려 유튜브의 발전을 저해하고있었디는것을 본인들도 깨달은것이다.

사용을 확인한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통한 수익을 분배 받을 것인지, 크리에이터의 클립을 삭제 조치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 ‘Manual Claiming’ 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데 있다. 거리를 지나가다 우연히 삽입된 1 ~ 2초 짜리 노래의 경우에도 ‘Manual Claiming’은 저작자에게 해당 사용에 대해 보고한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
지나가다 남의차 남의집 남의건물등을 지나치듯 스윽 찍혔어도 전부 소송감이것네. 촬영자체를 하지말가는거지.

나아가 이러한 제재는 무분별한 신고로 이어지며, 악용의 여지를 남겼다.

유튜브는 새 정책은 오는 9월 중순 경 적용될 예정이다.

한줄요약하자면, 앞으론 돈내고 정말 쓰레기같은
음원파는 업자와는 거래안해도 된다 이말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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