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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 육아휴직 지원금 특히 생후12개월 이내의 경우 부부함께 가능

by 챌린지트로피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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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규 민생지원 제도중에 육아휴직 지원금도 새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해야하고 내가 낸 세금도 돌려받을겸 정부지원금을 반드시 챙겨야 나에게 이득이 될텐데, 정보는 흩어져있고 찾기 어려우셨을꺼에요.

육아-스테인드글라스
육아휴직만세

육아휴직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육아휴직 근로자 부모

 

육아휴직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모와 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월 300만원에서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원

 

육아휴직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ei.go.kr) 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음.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 가능 합니다. 남자육아휴직급여도 나오니 반드시 문의해 보세요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불치병은 이제 없어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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