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소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속하게 받는법

by 챌린지트로피 2021. 2. 5.
반응형

노후 경유차량를 조기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무조건 600만원을 준다는것이 아니라 "최고 상한액" 즉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올라갔다는 말이다.

 

2020년 5월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개편한다고 통보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작년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일반 그냥 승용차 타던 오래된 차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것이다.

 

여하튼, 차를 폐차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 및 신차 구매시 보조금도 준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점은, 한번에 600만원을 준다는게 아니다. 조기폐차시 한도액 70%인 420만원을 지원후 나중에 차량 구매시 나머지 30%인 180만원을 준다는것이다. 한번에 안주고 나눠준다는 것이다.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이 아닌 일반인들의 차량은 작년과 같이 폐차시 최대210만원. 그리고 그 이후에 구매시 최대90만원인건 작년과 똑같다.

구 분 종전
(2020년)
달라지는 내용
(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 최대 210
생계형 등 최대 210 최대 420
배출가스 1, 2등급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 최대 90
생계형 등 최대 90 최대 180

2021년에 달라지는 점

구 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보조금 상한액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추가
보조금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지원(30%)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능
편의성 제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수도권 신청 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 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누리집: emissiongrade.mecar.or.kr

반응형